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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교통사고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면?

△문= 초보 운전자입니다.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영어도 서툴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아 제가 다쳤는지도 알지 못한 채 너무 당황했습니다. 저와 같은 초보자 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필수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당황하다 미흡한 대처로 받아야 할 보상을 다 받지 못한다던가 오히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항시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는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펜과 종이 비상용품(손전등과 신호할 때 쓰이는 불빛(Flares)등)을 자동차안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현명합니다. (2)자동차 사고 발생 시 즉시 차를 세우고 비상등을 켜야 합니다. 절대로 차에서 곧바로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차에서 내리기 때문에 더 심하게 부상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3)즉시911에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4)밑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상대방 목격자 경찰 등의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특히 목격자의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 차량의 번호판을 포함한 사진을 많이 찍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사고 현장에서 본인의 잘못을 섣불리 인정하지 마시고 공손히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과 논쟁을 하는 것은 경찰관의 보고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경찰과의 논쟁은 삼가해야 합니다. (6)보험회사나 보험회사 직원과 연락을 취하기전에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보험회사에 먼저 신고를 하는 도중 실수를 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꼭 알아두셔야 할 교통사고 정보 기입 양식(Auto Accident Information Form)의 요소들로 사고 당시의 도표(Diagram) 사고난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설명을 기록하시고 상대방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운전면허증 번호 보험회사 보험증권 번호 자동차 회사 모델 색상 번호판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챙기시고 경찰 리포트를 작성시 경찰에 대한 정보 즉 본부 경찰관 성명 보고서 번호(Report No)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381-1515

2011-03-07

[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같은 결함으로 계속 문제되는 차량 보상 받을 수 없나?

△문= 2천마일정도 운행하다가 차가 왼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딜러에 가져다 주었더니 얼라이먼트의 문제라 하여 수리 했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 약 6000 마일 정도를 탔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계속 타야 하나요? ▼답= 합당한 차량의 사용과 값 등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결함이 있는 차량을 일컫는 용어가 '레몬' 입니다. 레몬법은 주 제정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다스려지며 캘리포니아주 제정법에 따르면 새차나 제조업체의 워런티기간이 유효한 중고차를 구입하거나 임대한 구매자들은 캘리포니아주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레몬이라고 간주되는 차량의 전반적인 기준은 구입한지18개월 안이나 첫 18000마일동안 (1) 같은 문제로 생명의 위험을 느껴 2 번 이상 수리 시도를 했지만 문제가 지속될 때. (2)같은 문제로 4 번 이상 수리 시도를 했지만 문제가 지속될 때. (3)차량이 제조업체 정비공장에 총30일 이상 들어가 있었을 때 등이 있습니다. 레몬차량으로 간주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1)새 차량으로 교환 (전과 같은 옵션이 들어 있는 같은 차량) (2)차량 반납 후 환불 (판매세 면허 등록세 및 다른 모든 정부에서 부과된 금액을 포함한 총 구매금액에서 합당한 사용료를 제외한 금액) (3) 현금 보상(손님이 차를 계속 타시는 조건으로 제안하는 합의금)이 있습니다. 만약 문제차량이 캘리포니아주 법 아래 레몬이라고 적용이 안 된다면 소비자는 연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올바른 보상을 위해 (1)자동차 계약서 원본 정비계약서 워런티 책자 융자서류 등 차량구매시 대리점에서 주는 모든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구입 후 DMV 등록서류를 비롯한 차량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2)워런티 기간이 유효하고 보증서에 명시되어있는 차량문제가 있다면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3)차량 정비 시 정비요원에게 차량에 대한 모든 문제를 기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차량에 대한 모든 문제를 서류화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차량이 레몬이라고 간주될 경우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승소한 소비자들은 변호사 비용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문의: (213) 381-1515

2011-02-07

[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피임약 (YAZ)의 문제점들에 대해

▶문= 야즈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의 부작용 어떤것들이 있나요? ▶답 = 피임약 야즈(YAZ)는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는 피임제로 2006년 3월 처음FDA에 허가되었습니다. 2006년 10월에는 그 효능이 월경전 불쾌장애 (PMDD-월경전 증후근PMS 보다 더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도 치료할수 있는 것으로 2007년에는 여드름 치료까지도 그 효능이 넓혀 졌습니다. 경구 피임약인 야즈는 에스트라디올(Estradiol 난소를 분비 하는 것과 관련 있는 난소 호르몬의 일종)과 드로스피레논(Drophirenone 난소 태반에서 합성되어 수정란의 착상 임신 유지 등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하는 여성스테로이드호르몬)이 성분인데 드로스피레논은 혈액 칼륨을 올릴 수 있으며 Hyperkalemia (고 칼륨형증/칼륨 과잉혈증)과 다른 여러 부작용들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 간과 부신기능에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더욱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다른 경구 피임제 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야즈 피임약에 대한 소송들이 야즈 제약사인 Bayer Healthcare Pharmaceuticals Inc.(구 Berlex Inc. and Berlex Laboratories Inc.) 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혐의점들로는 (1)복용자들과 의학계에 일어날수있는 부작용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2)복용자들이 심장마비 뇌졸증 폐색전 심부 정맥 혈전증 쓸개/담남 합병증 등 위협하는 건강 문제들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나오기 전에 충분한 실험과 조사를 하지 않은 점. (3)야즈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들이 약의 효능보다 더 많은 위험한 약임이 분명해짐에도 시장에서 소환 또는 제거하지 않은 점. (4)제약사의 이윤을 위해 광고를 많이 하고 약의 남용과 과용을 부축인 점 등이 있습니다. 제약 업체자들만이 야즈의 문제점들에 대해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자신들의 이윤을 위해 이러한 부작용들을 숨기고 와전해서 소비자들과 의학계에 다른 피임약대신 야즈 사용을 권하였습니다. 최원규 변호사 그룹은 미국의 최고 변호사들과 함께 야즈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 뇌졸증 폐색전 심부 정맥 혈전증 쓸개/담낭 합병증 심장 부정맥 또는 돌연사를 당한 사람들의 사건들을 받고 있습니다. ▶문= 문의: (213) 381-1515

2011-01-10

[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골반 이식 수술 부위 통증으로 보상 받기 위해서는?

△문= 골반 이식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드퓨티(DePuy)정형' 제품이 아닌가 생각 됩니다. 통증이 있어서 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답= 지난번 칼럼 이후로 많은 분들이 드퓨이 골반 이식수술 소송권에 관하여 문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주로 받게 되었던 몇 가지 질문 답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1. 골반이식 수술시기 상관없이 모든 골반 수술케이스 진행이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2003년 이후에 골반 이식수술이 진행된 경우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Q2. 만약 제가 드퓨이 제품으로 골반 이식수술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A2.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술하신 병원에 의료기록을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의료 기록 정보 공개에 대한 승인서만 필요로 합니다. 의료기록 요청시에는 변호사비용을 받지않습니다. Q3. 만약 의료기록을 받은 후 골반이식 수술에 드퓨이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3. 다른 제조업체사의 골반이식도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제조 업체들을 상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케이스를 더이상 진행하시지 않을경우 손님에게 받는 비용은 없습니다. Q4. 만약 2003년 이후 드퓨이 제품으로 골반 이식수술을 받았다면 누구를 상대로 고소하는건가요? 수술을 한 의사를 상대로 진행을 원치 않습니다. A4. 제품 결함 케이스들은 제품을 만든 제조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주신 주치의를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Q5. 만약 제 경우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A5.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몇 년 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Q6. 소송을 시작하면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 되나요? A6. 아닙니다. 변호사 비용은 사례금으로 받게 됩니다. 보상금이 없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은 없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가 먼저 부담하게 되며 보상금이나 평결에서 빼게 됩니다. 이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가와 꼭 상담 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213) 381-1515

2010-12-13

[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틀니접착제 poisoning (중독) 문제

△문= 틀니를 착용하다 보면 접착제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 제품인가요? 안전한가요? 가끔 혀의 느낌이 이상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답= 틀니접착제는 틀니와 잇몸 사이에 강력하고 안전한 접착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Super PoliGrip, Fixodent등의 여러 틀니접착제 제조업체들은 접착제에 접착 작용을 높이고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고자ZINC(아연) 을 첨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조 업체사들은ZINC(아연)이 첨가 되어있는 접착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니 접착제를 사용할 때 침과 함께 입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다 섭취 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소비자들은 안전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ZINC(아연) 수치가 높을 경우 구리수치를 감소 시킬 수 있으며 이는 신경장애와 다른 신경학상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비록 FDA에서 틀니접착제를 부작용이 낮다는1의 의료장치로 규정하여 용기포장에 성분표시를 의무화 하지는 않았으나 제조업체사들은 틀니접착제 부작용에 대하여 주의사항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통 틀니 접착제 표준 튜브는 3주에서 10주간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만 소비자들은 더 빠른 기간 안에 사용하게 되면 제조 업체 또한 이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불충분한 주의사항과 사용방식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은 일주일에 한 튜브 정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는 틀니 접착제 부작용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학계에서는 몸에 높은 수치의 ZINC(아연)이 섭취되면 말초 신경계 질환(peripheral neuropathy)과 다른 불치 신경 근육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제품사용설명과 틀니접착제 중독 위험에 대하여 알리지 않으며 수익을 얻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틀니 접착제 사용 중에 신경장애 및 말초 신경계 질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문의: (213) 381-1515

2010-11-15

[ASK미국-레몬/상해법 최원규 변호사] 인공 관절 이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Q: 5년 전 인공 관절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 했는데 수술 부위에 통증이 있습니다. 수술 문제가 아니라 이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나요? A: 이식 받은 제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상해법 중의 한가지입니다. 제조물 책임의 피해자들은 이러한 위험한 제품으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8월 24일 존슨앤존슨 자회사 '드퓨이 정형' 에서는 인공 관절을 이식하는 과정에서 실패율이 높다는 결과를 알게 된 후 고관절 치환술(ASR System)을 받은 환자들을 소환하였습니다. 이 소환으로 93000명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은 환자에게 심한 고통을 주기도 하고 걸을 때 힘들기도 하며 수정하기 위해 또 다른 수술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만약 2003년 이후에 인공 관절 이식 수술을 하신분들은 치료했던 의사에게 연락하셔서 혹시 드퓨이의 제품으로 이식을 받으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의를 하시면 의사들이 이식수술과정에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드퓨이에서 자신들이 만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의사나 환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다는 정보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제품의 문제 때문에 수술을 집행한 의사들을 통해 환자들에게 통보를 시도하고 있지만 별로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드퓨이에서는 이러한 결함이 있는 관절이식제품에 관계가 있는 환자들에게 모든 치료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경험이 풍부하고 대형 제조물책임법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평판이 좋은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보상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조물 책임의 사건들은 이러한 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없는 변호사를 선임하실 경우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출소 기한법 (Statute of limitation)이 끝나기 전에 소송을 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 안에 연락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원규변호사그룹은 McCune & Wright LLP와 함께 토요타 자동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한 첫 변호사 그룹이고 드퓨이의 결함있는 제품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213) 381-1515

201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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